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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송금했을때 돌려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은행계좌이체를 통해서 실수로 모르는 사람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에 찾아가서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잘못 입금한 돈을 달라고 하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은행은 돌려줄 의무가 없을뿐더러 다른사람 계좌에 손을 댈 권한도 없습니다. 금감원에 의하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은행을 통해서 돈을 입금받은 사람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입금받은 사람이 반환 요청을 거부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일 1기가 추가로 받기 지금 이벤트합니다. 네이버 메일 들어가셔서 좌측하단 "외부메일 가져오기" 등록하면 메일 용량 1기가 추가로 줍니다. 한메일의 경우 다음 접속하셔서 메일에 들가시면 환경설정 부분에서 pop3 사용허가를 하셔야 됨 그냥 네이버에서 요청하면 안되네요 전 그거 몰라서 지메일로 이벤트 신청하고나서 다음 들가보니 해당 설정이 있네요 그리고나서 외부메일 삭제해도 되구요 예전엔 이용자 등급에 따라 메일 용량이 나눠졌었는데 해당 기능 통합으로 모든 유저에게 5기가로 동일한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부족하신 분들은 하셔도 될듯
담보의 구분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인적담보는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전재산이 담보물이 된다. 예를 들면 보증 같은것. 보증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 보증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는것이 아니라 보증인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한다. 물적담보는 담보로 제공된 특정한 물건이 담보물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것.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3자가 그 소유물에 저당권을 설정할수도 있다.
보험금 지급 의무 및 지급 면책 사유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른약정이 없다면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된다.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으면 보험금의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일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예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해서 발생한경우 보험사고가 전쟁등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경우이다.
대출계약의 형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출 계약의 형식에는 증서대출,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 등이 있다. 증서대출은 은행이 고객으로 부터 대출약정서를 받고 자금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대출거래 형식이다. 어음대출은 고객이 발행한 약속 어음을 받고 금전을 지급하는 형식의 대출이다. 어음이 대출약정서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은행은 소비대차계약으로서의 채권과 어음상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채권 회수에도 유리하다. 어음할인은 상업활동 과정에서 결제 등의 목적으로 주고 받은 어음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어음 소지인의 요청에 의해 은행이 할인방식으로 매입하는 형식의 대출이다. 당좌대출은 고객이 발행한 어음 수표에 대하여 당좌예금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일정한 한도까지 은행이 대신 지급해주기로한 대출이다. 마이너스대출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증권투자의 정보취득하기 공시 자료 활용하기 공시란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시자료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dart.fss.or.kr/
보험거래 분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 (보험사례) A여행사(보험계약자)는 D보험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는 여행사의 고객인 여행자들이다. 이 보험은 여행사가 매월 고객 수를 감안하여 추정보험료를 내고, 실제 여행 출발 2일 후 여행자 명단(피보험자)를 보험회사에 통보하며, 보험회사는 실제 여행객 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익월 10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계약서상 보험사는 여행사의 서면통지가 접수되는 시점에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다. P는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구입하고 여행경비(여행보험료 포함)를 완납하였다. P는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리무진버스와 충돌하여 병원으로 후송 중 여행사에 전화하여 여행을 취소하였다. 여행사는 보험사에 통보하는 여행객의 명단에서 P를 빼고 통보하였다. Q>이때 P를 피보험..
보험 대리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체약 대리점과 중개 대리점이 있는데 체약 대리점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있는 대리점이다. 체약대리점과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다면 그때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대리점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유효한 보혐료의 납부로 인정되고, 보험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등의 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대리점에 고지사항을 통지하였다면 유효하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개 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 권한은 없고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권한만 가진 대리점이다.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중개인에게 주었다고 해도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보험회사가 그 서류를 받아 승낙할 때 비로소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대리점에 보험료를 납부, 계약변경 등 통지,고지사항 통지 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