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담보의 구분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인적담보는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전재산이 담보물이 된다. 예를 들면 보증 같은것. 보증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 보증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는것이 아니라 보증인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한다. 물적담보는 담보로 제공된 특정한 물건이 담보물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것.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3자가 그 소유물에 저당권을 설정할수도 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