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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올해 특히 재건축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중이다
재건축을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신탁회사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재건축 조합을 설집하지않고
신탁회사가 업무를 맡아서 하는 방법도
현재 진행중인 단지가 많다
신탁회사가 맡아서 하면
기존보다 1~2년정도 시간 단축이 된다고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작되면
재건축으로 1억의 이익을 보게되면
보통 16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올해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게되면
부담금을 내지않아도 되기때문에
올해 2017년 재건축 추진중인 단지가 많은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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