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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전에 이사할 경우 전세집은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소유주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 받아서 주려고 할때 대출받는 곳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지한뒤 대출신청을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할경우 |
전세권 설정 해지는 먼저 해주면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받을방법이 없을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전세금 보호받을수 있다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서는 계속 두는게 좋다
대출신청을 한뒤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권 설정이 해지가 된다면 대출이 바로 되지 않는가 또다른 절차가 필요한가?
보통의 은행 대출의 경우에는 2~3일정도의 심사를 거친뒤 대출이 가능하다
소유주가 전세계약이 만료된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대처방법은 무엇일까?
다른 법적 조치를 해야하는가?
만약에 계속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설정을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된다
전세권 해지는 당일날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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