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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월 13일부터 차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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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해안가 부근에서 캠핑카, 차박 금지 행정명령 1월13일부터 실시

 

기장군 해수욕장, 해안도로 주변에서 2인 이상 야영, 취사, 음주 금지

안내 사항에는 2인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1인 캠핑은 해당 안되는지 확인 필요할듯

 

1월 13일부터 10일간 계도기간 이후 

미이행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해당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시스템 마련

평소 캠핑족의 쓰레기,야간소음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몸살을 앓았는데

신고가 아주 활발할듯

 

요즘 차박명소 찾아가보면 캠핑카 알박기도 있고

쓰레기 쌓여있고 개판이던데

자업자득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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